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지( 5개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11개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자연취락지구 지정 용역’에 착수해,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강화읍 2개소, 송해면1개소, 길상면 1개소, 교동면 1개소 등 5개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은 낮은 건폐율(20% 이하)과 용적률(80% 이하)로 인해 그동안 노후 주거지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주민의 자발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강화읍 일원 9개소 74만 2,286㎡에 대해 최초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증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고?열람,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