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무죄

'故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무죄

기사승인 2019-08-22 16:42:45

배우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씨의 태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지난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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