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26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존 45개 기재항목으로 구성된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