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섰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에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쳐 의혹이 증폭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