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이 스님 회의 사진에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지영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16년 9월16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로고 등을 합성한 것으로, 공지영은 지난 20일 SNS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다.
스님들은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면서 원본 사진의 저작권은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하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공지영은 해당 사진으로 논란이 일자 26일 SNS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고 한다.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린다”고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