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와 유튜버 등에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경우에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