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경남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환영”

민주노총 경남 “경남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환영”

기사승인 2019-09-30 11:34:17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0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생활임금 1만원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2020년 경남도의 생활임금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뒤지지만 첫 시행이니만큼 뜻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만원으로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은 2020년 1월1일부터다.

경남본부는 “앞으로 국비 적용 노동자 등 그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와 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가 밝힌 대로 무엇보다 도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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