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0대가 조모상으로 잠시 나왔다가 잠적해 3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모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출소 후 잠적한 A(35)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4일 할머니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잠시 교도소를 나왔다.
하지만 정해진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도 A씨는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5분께 창원시내 자신의 집 근처에서 3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