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각' 땐 강제 차량 2부제 시행

초미세먼지 '심각' 땐 강제 차량 2부제 시행

기사승인 2019-10-15 16:35:57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다.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경보에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 단계에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되고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가 발령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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