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최근 4년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대차 주식(빌린 주식)을 회사 소유 주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의 별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일부 차입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즉 주식을 차입한 뒤 내부 부서 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를 직접 보유했다고 처리한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산(주식)·부채(매도유가증권) 항목이 1112억원, 1,438억원, 1519억원 규모로 과대 계상됐다. 과대 계상이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항목도 3년간 1112억원, 2391억원, 2822억원으로 과대 계상됐다.
논란이 일자 신한금융투자는 수정이 필요한 제무재표 부분은 한달 내에 수정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