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20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정 교수 측은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이 나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영장에 기재된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했다”며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돼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변수가 됐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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