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대령은 7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이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유예한 채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입장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군인권센터는 오늘 다시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전 대령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다시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후의 모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문건을 작성한 신모 중령 관련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며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대령은 반박문을 내고 “지난해 8월 중순 문건을 확보한 후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 자료를 공유했다”며 “조사 중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에서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다시 “전 대령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전 대령은 역시 재차 입장문을 내고 “센터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