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뜨겁다. 특히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성분이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자담배 기업인 하카 코리아는 자사 하카시그니처 제품의 기체 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검사는 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의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하카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THC 성분과 최근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해당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기화 시 발생 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CDC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78%가 THC 전자 대마 마약 물질을 흡입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THC 전자 대마 물질의 사용여부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폐질환의 강도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의 양이 차이나게 발견되고 있어 비타민 E 오일을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카코리아의 자세한 기체 성분 테스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