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잇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경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4명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데도 입후보예정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모 언론사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 정당 관계자 4명은 지난달 창원시내 한 체육관에서 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행사를 열고, 참석자 350여 명에게 4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특정정당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언론사 대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9월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지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와 관련해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로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나 보도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