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난해 11월 이후 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52주(12월22~28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환자 49.8명으로, 전주(37.8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세~12세에서 128.8명, 13세~18세에서 91.1명이 집계돼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즘 A형 독감, 특히 H1N1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 젊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서도 환자 발생이 많은 편‘이라며 “백신을 맞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인후통이 생기면 독감을 의심, 진단 받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이,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