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는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융자계획금액 소진 시 까지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휴‧폐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업체규모별로 제조업은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군은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