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도 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 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13조에 근거해 2014년 설립된 지식재산위원회는 충남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특히 5개년 충남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과 매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 도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는 2020년 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은 ‘IP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충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아래 △지식재산 창출 진흥 △지식재산 보호 진흥 △지식재산 활용 진흥 △지식재산 기반 진흥 △신지식재산 진흥 등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총 106억 원이 투입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