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적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며 바람을 내비쳤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