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 광고‧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함‧금지된다.
또 ▲공무원‧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