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자동동보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원봉사자 2명과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입후보예정자와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원봉사자 2명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선거구민에게 21차례에 걸쳐 12만2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 통신 방법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의 자동동보 통신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안 된다.
고발된 2명의 자원봉사자 중 1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49차례에 걸쳐 16만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0여 만원을 자신이 부담해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운동과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