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2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돼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상세 보장내용과 이용방법은 보험개시일이 확정되면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