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20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선착순 52억5000만원에 한함)과 1년 동안 2.5%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324개 업체에 5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이후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맺은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상반기 100억원, 하반기 100억원씩 나눠서 진행된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기 안정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