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강원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2019년도 시 전체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2020년도 건설투자 전망을 반영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관리하고 골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골재 채취를 제한한다.
한편 내년도 골재채취허가 여부는 오는 10월경 골재 수요·공급 물량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