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에서 현금을 찬조하는 등 예비후보자 등이 기부행위로 잇따라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께 열린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열린 고사장 행사 2곳에서 각각 5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모 정당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원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나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