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한다.
구례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재가입해 1년간 운용한다.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보장 등 11개 항목이 보장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NH 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례=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