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농민 공익수당을 2월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신청대상 기준은 신청년도 1월 1일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에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다.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이상 확인·2년 이내에 전라북도 전출 여부·한 세대 중복신청 등)을 검증하고,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민 공익수당의 시작 첫 해인 만큼 홍보 현수막 설치,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