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진행하지도 않은 선거여론 조사 결과를 이야기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운영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왜곡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총 22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고발, 14건은 경고 조처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7건(5건 고발, 2건 경고)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 관련 3건(모두 경고), 인쇄물 관련 3건(모두 경고), 집회‧모임이용 2건(모두 경고), 선거여론조사 2건(모두 고발), 기타 5건(1건 고발, 4건 경고)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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