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60일,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기사승인 2020-02-13 11:23:58

 

[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게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도 없다.

경남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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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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