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된다…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된다…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경부 “상관관계 규명되는 질환 확대할 계획”

기사승인 2020-03-09 11:18:23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난해 10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입증책임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질환이 발생·악화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등으로 완화됐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질병의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다.

특이성 질환이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한다.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