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이찬호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찬호 창원시의장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에서 작성해 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사진 형태로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서를 지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SNS를 통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 의장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문서 유출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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