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일 장목면 시방과 일운면 지세포, 구조라, 능포동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검출됐다.
이후 지난 17일 능포동 앞바다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80㎍이하/100g)를 초과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돼 이를 사람이 먹으면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낚시객과 행락객 등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수막을 내걸었다.
패류독소의 독소 함량이 80㎍/100g이면 담치류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4월 발생했다가 수온이 18도 이상 되는 5월 말~6월 자연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도선을 이용해 해상 홍보 등을 집중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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