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소재한 사우나와 헬스시설 업체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휴업을 하고 이달 16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부터 갑자기 1층, 사우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했다.
이 때문에 회원 1천400여명이 사우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같은 건물 내 3층 헬스장만 이용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이번 피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이기 때문에 이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해 잔여할부금 지급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 연합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일시불인 경우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과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할부 결제 소비자들의 잔여할부금 지급 거부에 대한 항변권 제출의 절차도 함께 하면 된다.
해당업체를 이용하던 회원 정모(46)씨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갑자기 사우나실을 폐쇄한 이 업체 사장을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사우나실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헬스장 이용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다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해당 업체가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설치, 운영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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