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개인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연결해 준다.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승용자동차․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가 대상이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해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8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고, 앞으로 2년간 전북지역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선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증명서 및 소득금액확인서와 함께 ‘전라북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도나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대리인 지정결과를 통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