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가 전국최초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에 대해 각각 70만원씩 지원에 나선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긴급추경 100억원을 편성해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지원으로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지원 시설은 전북지역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천64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시설 3천876곳, 학원 5천270곳, 실내체육시설 884곳, PC방 및 노래연습장 1천873곳, 유흥시설 1천19곳 등이다. 이들 시설은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들 시설 이외에 운영제한 시설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원이외에도 코로나 19 집단감염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나선다. 각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돤다.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천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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