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0~2019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은 5일 교섭·협의에서 교권과 수업권 보호, 학생 안전 강화,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원안수용 19개, 수정수용 33개 안건 총 5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사 자가용 운행에 대한 학교 여비규정 마련 노력 ▲학급교육활동경비 학급당 최소 30만원 이상 반영 노력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업무 최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수능시험 감독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과 교총은 2010년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이기종 전북교총회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북교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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