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손소독제를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11억 상당의 물량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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