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특례수입이 승인된 약물은 ‘칼레트라’가 유일하다.
1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공적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칼레트라액 외에 다른 의약품에 대한 특례수입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수입은 관련 법령상 관계부처에서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은 특례수입을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례수입은 보건의료상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되지 않은 칼레트라액에 대한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칼레트라액을 수입해 들여왔다.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칼레트라정 보유량은 약 1만5000명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현재 총 5개 제품이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5개사 제품이다. 아울러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8개다.
김 차장은 “외국 제품도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면서도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관련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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