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소속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유착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채널 A가 반박하자, MBC가 재반박했다.
지난 3월 31일 채널A는 MBC 보도 이후 뉴스 클로징멘트를 통해 “사회부 이모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는 MBC의 보도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널A는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받아 보도했다”며 “MBC가 사안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MBC가 나섰다. MBC는 1일 ‘뉴스데스크’에서 ”채널A는 어제 뉴스 말미에 저희 보도를 두고 이번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며 채널A가 내부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MBC는 채널A의 해명 중 ‘지난달 22일 자사 기자가 이철 측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대목을 지적하며 채널A 기자는 이보다 12일 앞선 지난달 10일 이철 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밝혔다. 채널A 측과 기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MBC는 ”제보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 측 지인이 합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내역과 대화내용 외엔 그 어떤 영상이나 녹취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채널A가 언급한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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