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월분부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공설시장 및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지자체에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단계로 기존 공유재산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해 즉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 7억4천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