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기간 연장한다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기간 연장한다

기사승인 2020-04-03 08:54:2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요금을 추가 지원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추가 이날 종료키로 예정됐던 지원 기간도 연장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 대상은 개학 연기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모든 가정이다. 추가지원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이 기존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가 완화되는 것으로 여가부는 파악하고 있다.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 인력 지원 제도다. 지난달 일일 평균 1만70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직후 수요가 감소했지만, 정부지원 확대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가부 측 설명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차체와 협조해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개소로,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소 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을 실시한다. 돌봄 신청은 각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돌봄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 또한 지속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지도의 경우 현재 청소년 생활지원 및 EBS 활용 주요교과목 학습지원,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여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