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지급 말 안 돼…급여 변동 없으면 제외해야"

안철수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지급 말 안 돼…급여 변동 없으면 제외해야"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 받고, 소득 하위 70%라도 예외 두어야

기사승인 2020-04-04 13:05:3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겟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이다. 이분들 지난 달 건보료는 작년 5월에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워까지인데 2018년 소득으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게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최하위층을 제외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 당사자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꼭 필요한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지켜보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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