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오늘(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2010년 이후 출생자(0살~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이번 조처로 새로 추가된 대리구매 허용 대상자는 451만여명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신분증이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 등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