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 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 자택 출입구 CCTV에는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이, 동양대 CCTV에는 교체할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김씨에게 문자를 통해 인터넷 구매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새 하드디스크를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메시지를 통해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어머니가 괜찮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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