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14일 순창군은 지난해 1월 1일 혼인 신고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둘중 한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한 군민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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