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중 하나인 ‘부따’ 강훈(18)가 17일 오전 8시 포토라인에 선다.
강군의 얼굴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된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강군 사진을 배포하지 않고, 송치 시점에 자연스럽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하기로 했다.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회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박사방' 관리와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박사방 입장료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강훈이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현금을 넣어두면 다른 공범이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 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강훈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훈의 나이는 만 2001년생, 만 18살이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자마자, 강훈 측은 즉시 경찰 결정에 반발하며, 신상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훈이 만18세 미성년자인 만큼 공익보다 인권침해가 더 우려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어젯밤 11시쯤 결론을 내리고, 강훈 측이 제기한 신상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며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군이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입을 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