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만취상태로 야간 지그재그 운항한 선장 적발

부산해경, 만취상태로 야간 지그재그 운항한 선장 적발

기사승인 2020-05-18 15:18:34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저녁 8시50분께 부산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60톤, 승선원 4명) 선장 B 씨(60·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장 B 씨는 16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저녁 7시30분께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7시40분께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했다.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B 씨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음주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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