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0-06-22 11:27:02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A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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