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과한점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제안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이중과세'라는 프레임만 과하게 부각되어 오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 세금 걷으려 작정한 정부, 이중과세로 모든 개미의 허리가 휜다?
사실상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게 될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해 평균화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은 주식투자로 돈을 잃거나,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에 그친다. 따라서 95%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월공제도 세금 부담 감소에 한몫 한다. 이월공제는 손실이 날 경우 3년까지 투자 손실 금액을 이월, 투자수익에서 차감한 후 과세하는 제도다. 2023년에 2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에 38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 손실인 2000만원이 공제가 되고, 남은 이익인 1800만원은 기본 공제 범주에 들어가서다. 이같은 공제제도로 인해 20%대의 명목 세율은 실질적으로는 10%대가 될 전망이다.
◆ 양도세 부과 피해 해외증시로 탈출하자?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개편안 이전부터다. 주민세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오히려 해외주식 투자가 더 적게 공제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해외주식은 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과세를 한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가 해외 대비 손실공제 기간이 짧아 실효세율이 대폭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이 과장됐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손실공제 기간이 짧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라며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세제상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 기간 연장에 따라 작은 효과가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ysyu1015@kukinews.com / 사진 = 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