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사승인 2020-07-07 16:58:4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각 지역의 보건소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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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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