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보호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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